지난 4월 전남 순천시 서면에 한
마을에서 갑자기 이장들이 주민들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확인하는지는 알리지 않은
채 집마다 누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대로 아
여기서 살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주소지는 얘기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안 살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며칠 뒤
이장은 마을의 실제로 사는 사람들에게
대뜸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사실대로 보내 드렸죠
개인정보의 유추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아 저는 안
하겠다고 포기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주민등록 초본까지 받아갔는데
얼마 뒤에야 왜 이런 조사를 한
것인지가
드러났습니다이 마을이 고향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고향을 지켜준 주민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현금 기부를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설마 뭐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에
국가에서도 주는 게 뭐 30만원 그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나
주시려나 그랬죠 그리고
5월 말부터 차례대로 주민들의 통장에
이중근 이름으로 입금이 시작됐는데
통장을 확인한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400만원이겠지 하면서
눈을 또 씻고 갔는데
400만원이 아니고 천방이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에
혹시 내가 이거 잘못 받은게 아닌가
해가지고 유 회장이 순천 서면
은평리의 여섯 개 마을 주민 280여
명에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가까운 현금을 지급한 겁니다
마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해 현금을 나눠준
건데 거액 증여에 따른 세금도 사전에
공제한 뒤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회장은 노부모와 자녀가족이 한
마을에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
기준으로
연장자인 부모 앞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회장은 앞서도 군 동기와 어려운 지인
초중고 동창생 등에게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재단 출연이나 복지시설 학교
등의 후원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처럼
개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연그룹
측은이 회장이 사제를 털어 절차에
따라 증여했다며
회장이 남몰래 기부하려 했던
부분이어서 그룹 차원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 회장이 추후 현실 정치에
참여하거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인이나
공무원에게 현금을 준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82세인 이준근
회장은
앞서 회사 또는 4300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2021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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