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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평택 개인회생 ·파산 상담센터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신용불량자 구제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일반적인 민사나 형사, 행정업무 등의 법률상담으로 당신의 새 출발에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1000만원 미만 채무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수천만 원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신 분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로 걱정이신 분
독촉과 압류로 힘들어하시는 분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신 분
https://bjpleaders.co.kr/nPiQnd26
평택법무법인 서초지점
개인회생/파산 법률 서비스
leaderscpa.com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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