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이
경찰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니까 결국 최강우 우연이이
MBC 소속 임무기자한테이 정보를
유출했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최광호 의원은
현재 참고이신 분입니다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요
그게 건너 건너서 열린 공간
tv에까지 전달이 됐던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건데 왜 여기서
최강욱 의원이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유출된 자료의 최근 무엇일 워터마크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일단 최고의 인목이자랑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지금 일단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휴대폰
압수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직까지 뭐 최광호건이
직접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강력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현역 의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일단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혐의가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처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최강 의원은 참고이신 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특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최강 의원은 전혀 그
mbc의 입목이자와도 아는 사이가
아는 사이가 아니고 연락한 바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이 이 압수물을
분석을 해서
과연 최강의 의원이 중간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먼저 명확히 해야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어떤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결국은
뭐이 제출된 자료가 인사청문회
자료잖아요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시 이제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강후 우연실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으니까
경찰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혹시나 그 자료가
의원실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받아서
이렇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그 부분은 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이
사건에서는 최광호 의원은 나는 이제
인목이자를 모른다는 입장이고 어쨌건
최강국원 의원실의 워터마크 찍힌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가 돌아다닌
것 역시 사실이기 때문에 뭐 강력하게
현재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단 최광호 의원은 뭐 그에
대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사 유출됐더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일단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사청 영상에 보면
장관 후보자들의 개인 정보들이 오면
이걸 언론 등하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검증하는 작업을 거치는 일환이었다면
뭐가 문제겠느냐 지금까지는 이런 거
가지고 처벌한 전력이 있었느냐
과거에는 유출된 걸 문제 삼는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일단 뭐 경찰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관례가 있다고 해서
법상 이제 처벌이 가능한 것을 무조건
관례라는 이유로
덮을 순 없다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보호 방침 그다음에 이걸 다 여기서
사용하고 폐기하라는 게 다 찍혀 있는데
유출이 됐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단순히 이게 언론의 검증 작업에
사용된 것이냐 마지막에 열린 공간
TV 같은 경우 한동훈장관의 집을 산
사람을 막 목사를 찾아가서 한동훈
장관의 관계를 묻는데도 활용을 했단
말이죠이 자료의 사용 목적들을
고려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존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그런
개인정보를 가지고 인사 검증하는 것과
좀 차원이
사용 이제 되는 거 자체가 좀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는 측면에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관행이라는 걸 넘어서서 판단하고
있는게 아니고 싶습니다 예
현재는 참고이신 분입니다
최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보니까 최회원님
참고이신 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지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참고이신 분이기는 한데요 일단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할 것이고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최강의
의원이이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있는지
또는 누설이나 유출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참고인 신분에서 그냥 끝이 나겠지만
만약에라도 그 두 사람이 있었다거나
그럼 또는 그 행위 태양이라든가
동기라는 부분들이 부정한 목적이
있었거나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누설된 정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로 입건을 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현재는
압수물을 분석해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최강호 의원이 물론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나는
기자랑 그냥 이거를 공유만 했을
뿐이다 이걸 유출한 건 기자다
기자가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주장도
분명히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압수물분석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진술들을 제대로
받아내야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장간에 그 개인정보를 그냥
최강의원이 단순히 기자와 공유한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제삼자에게까지
유출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알았는지 여부까지도 수사기간이 좀
파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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