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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을 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문다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 세상이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금융지원 확대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입니다
금융지원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2억 4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완은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생업으로 바빠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는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오늘부터 관할 지자체의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정 여부는 60일 내의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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