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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별법 시행‥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 시작

by 위시74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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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을 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히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문다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전 세상이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금융지원 확대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입니다

금융지원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2억 4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완은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생업으로 바빠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는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오늘부터 관할 지자체의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정 여부는 60일 내의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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